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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2025년도 1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6년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2025년 12월

: 전 회사에서 기본공제 연말정산~>추후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하여 환급분 계산

2026년 1월 중순까지의 급여

: 퇴사시 원징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27년에 연말정산 진행

이렇게 진행되눈게 맞나요? 25년에 대한 원징영수증은 따로 챙겨둘 필요가 없는거죠? 일다는 기본공제로 정산 한번 했으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5년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26년 1월 분 급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26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