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2025년도 1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6년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2025년 12월
: 전 회사에서 기본공제 연말정산~>추후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하여 환급분 계산
2026년 1월 중순까지의 급여
: 퇴사시 원징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27년에 연말정산 진행
이렇게 진행되눈게 맞나요? 25년에 대한 원징영수증은 따로 챙겨둘 필요가 없는거죠? 일다는 기본공제로 정산 한번 했으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5년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26년 1월 분 급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26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