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은
2023년 2월 입사 -> 2024년 7월 퇴사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현직장
2024년 10월 입사 -> 2025년 1월 퇴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2025년 1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