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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여유있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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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은

2023년 2월 입사 -> 2024년 7월 퇴사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현직장

2024년 10월 입사 -> 2025년 1월 퇴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2025년 1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