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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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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직장 : 2024년 3월 말 퇴사(1월 연말정산 완료)2. 2024년 4월~2024년 12월 : 무직(실업급여 수령)3. 현재 : 2025년 1월 입사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초의 연말정산은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진행해주시는걸까요?아니면 2025년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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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해야 하지만 3월까지만 일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모두 환급되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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