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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기한동박새111
신기한동박새111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 실업급여 - 현재회사 이직)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고, 기간이 2025년 1월~4월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2025년 9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소득활동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낼때 이 기간은 빼고 자료를 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제가 5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근로기간에 발생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된 신용카드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간의 공제자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런 것이므로 이해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