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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장난기있는셀러리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업으로 해외 기업에서 (한국에 회사 없음) 원격으로 일하면서 달러로 돈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은 혹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5월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따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겸업금지라서ㅠㅠ 혹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알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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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회사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며, 5월에 해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스스로 파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외 소득이 연 2 천만원 초과시에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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