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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업을 하는 근로자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개인들이 공제여부를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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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업체인데 면허세가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업종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식도 면허세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16.html
3.0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반드시 해당 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사업소득.급여소득이 있은경우 연말정산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제 의료비내역에뜨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에게 뜨는 것이 맞습니다.본인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당연히 본인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원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어야 하며 이체내역도 본인이 이체해야 하므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아무나 공제받아도 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도 되며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치과내역이 안뜨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병원에 전화하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무주택자만 월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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