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급여소득이 있은경우 연말정산여부
24년 1월에서 7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고.7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폐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에 이번 1월에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시 같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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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