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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에뮤131
숙련된에뮤13121.03.18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장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게되나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근로자로 먼저 연말정산을 한 것 같은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하여 연말정산 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부담감을 덜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기본사항 만으로 진행하여 결정세액을 높게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을 반영.

    2. 세금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가로 반영.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확정짓고 사업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연말정산)+사업소득을 5월에 한꺼번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율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