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4번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퇴사 후에는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한달만 채용할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