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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물수리35
법인회사이고 4년전에 용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세무조사를 했고 조사결과 과소신고에 따른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 취득세는 회계장부에 용지로 처리하나요? 일반 판관비세금으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본세는 토지 가액에 가산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토지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비용처리를 하되,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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