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납부분 회계처리 계정문의드립니다.

모든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니라 취득자산에 포함되는 계정으로 정리하면 되는것인지?

(건물 등)

아니면 예외가 있는건가요?

건물 취득 시 취득세를 취득자산이 건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예외없이 자산 취득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