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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안녕하세요.
법인과 직원간의 금전대여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율 4.6%, 계약서에는 이자율 7%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원천징수 신고 를 할때 비영업대금이익 25%로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7%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채권자라면 4.6%보다 높아도 되며 실제 이자율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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