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정 이자율
안녕하세요.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은 7% 로 기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법인에서 원천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자율 7%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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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특관자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