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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청량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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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사내 대출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급여에서 이자 및 분할 상환 원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법인이 대리로 신고함) 급여 발생 시점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는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이 이자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해당 이자 소득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 회수시, 예금 xx / 이자수익 xx, 예수금 xx로 처리하시고 예수금을 원천세 신고시 예금과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