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금 발생에 따른 이자소득 회계처리
법인이 직원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법인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이자소득(기간경과분이 있을 시 미수수익 계상) 분개처리
2.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명세서작성하기
3. 개인이 따로 이자소득 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면 될까요?
직원이 따로 이자소득 신고를 한다고 한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2. 이는 인정이자가 아니라 실제로 법인이 이자소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반영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는 법인이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