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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이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 해야 하나요?

법인이 직원에게 단기로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1년 안에 갚을 거고 그동안 이자도 낼 겁니다.

그럼 직원이 낸 이자는 법인 입장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자를 낸 쪽이 원천세신고때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천세 신고를 못 하니 법인에서 대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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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이 경우 이자를 받은 쪽(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2. 이자수령 시 이에 대한 세전이자, 세금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개인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받아 법인이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직원 대신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원천세는 법인의 선납법인세로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