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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매미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지급 후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급여에서 차감 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법인원천징수로 하여 오늘 법인세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분개처리시
10/10
미지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9/31
이자수익 XXX / 미지급비용 XXX
/ 예수금(법인세) XXX
/ 예수금(지방소득세) XXX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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