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결산 중에 있는데
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22년부터 잡았는데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해당 미수수익 금액을 입금 안하시는 경우 어떻게 해당 미수수익 금액을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위 1번 질문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23년말에서 넘어온 미수수익을 24년 1월 1일자로 가지급금 처리하여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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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마다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적되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