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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결산 중에 있는데

  1. 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22년부터 잡았는데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해당 미수수익 금액을 입금 안하시는 경우 어떻게 해당 미수수익 금액을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1. 위 1번 질문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23년말에서 넘어온 미수수익을 24년 1월 1일자로 가지급금 처리하여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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