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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줄어들면서 인정이자도 줄어 이자 차액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지급할경우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될까요? 지급시점 잡이익계정으로 회계처리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차액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기존 이자소득을 마이너스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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