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 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조정 시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고 원천징수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법인세도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해서 법인세도 납부하고 원천징수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신다면,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자의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인정받지 못 하게되니 법인세가 증가하여 추가 납부분이 발생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