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에뮤3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조정 시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고 원천징수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법인세도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해서 법인세도 납부하고 원천징수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신다면,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자의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인정받지 못 하게되니 법인세가 증가하여 추가 납부분이 발생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