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대표자 과거연도 인정상여 처분시 관련하여
저희는 법인입니다.
세무조사시 과거년도 대표자 상여처분 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천세, 지급명세서(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인데
대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시 납부세액에 추가로 나온다면 그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인가요?
상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고
통지서를 받은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적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