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대표자 과거연도 인정상여 처분시 관련하여
저희는 법인입니다.
세무조사시 과거년도 대표자 상여처분 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천세, 지급명세서(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인데
대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시 납부세액에 추가로 나온다면 그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인가요?
상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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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고
통지서를 받은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적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