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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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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3월 법인세 신고후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1.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3월 법인세 신고후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는거죠!?

3.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2026년 법인세 신고때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대표가 법인에게 입금을 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입금을 12.31까지 한다면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대표가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끝날 일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