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5개년치 법인체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는데요

보통예금/법인세비용

/이자수익

근데 알보고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공제되고 입금된 금액이더라구요

그럼

보통예금 /법인세비용

세금과공과/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법인세수익 등으로 하시고 익금불산입 기타 등의 세무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