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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신기한호박전
최근 5개년치 법인체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는데요
보통예금/법인세비용
/이자수익
근데 알보고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공제되고 입금된 금액이더라구요
그럼
보통예금 /법인세비용
세금과공과/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법인세수익 등으로 하시고 익금불산입 기타 등의 세무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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