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23년에 환급을 받아
해당 법인세 환급액을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 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되었습니다.
해당 금액도 동일하게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 처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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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으로 잡으시면 되시고
잉여금 계정으로 별도로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으로 잡으셨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