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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1.18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입금시 세무처리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 되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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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등으로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말씀하신대로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이 맞습니다.

    22.46(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된 경우는 회계처리는 (차) 보통예금 (대) 잡이익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법인세가 입금이 되어도 익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여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