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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법인세 환급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환급가산금이라고 하여 1,030원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시에 잡이익과 이자수익 중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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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환급가산금은 예금이나 대여금처럼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금융수익이 아니라,
과다징수한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이자 상당액입니다.
성격상 이자수익보다는 기타수익(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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