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환급금(지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환급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환급가산금이라고 하여 1,030원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시에 잡이익과 이자수익 중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환급가산금은 예금이나 대여금처럼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금융수익이 아니라,

    과다징수한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이자 상당액입니다.

    성격상 이자수익보다는 기타수익(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