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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24.04.11

법인세 환급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법인에서 예납?금액이 더 커서 이번 법인세 신고하니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납부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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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꼭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세 환급을 받으시더라도 지방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없더라도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법인세가 환급이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이역시도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 다음해 0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법인 지방소득세도 일정 기간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