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직원 대여금 이자수익 원천징수
제목 그대로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세27.5% 신고 대신 해야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핰다는 소리도 있고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직원을 대행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곧 이자수익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 27.5%의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를 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받은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 명목으로 27.5%(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수익이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