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직원을 대행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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