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시에만 50% 감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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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가지급금은 연말에 꼭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이는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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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매입내역 공제, 불공제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최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홈택스에 변경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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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급여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세금 환급금은 누구에게 반환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후급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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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 간 증여 후 양도 시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도 실제 양도가격과 증여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미 연도가 지났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이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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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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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증명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후에 자녀에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보증금 이체내역은 드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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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평균 접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별 최대 접대비는 없습니다.중소기업이라면 연 기본한도 3,60만원이며 이외의 기업이라면 연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외에 매출비율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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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장부 작성할때 배송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송비는 퉁쳐서 모두 합계금액으로만 12/31 기준으로 작성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증빙은 보관하거나 사진찍어두셔서 파일로 저장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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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건당 100만원이도 관계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세금신고시 연간 접대비한도 조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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