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됨으로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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