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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문어132
한가한문어13221.04.27

상속포기할때 법무사없이 가능한가요?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개인이 법무사한테 맡기지않고

가정법원에 혼자가서도 충분히 가능한것 인지

궁금해서 여기 전문가들에게 고견 여쭤봅니다

자세햐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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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통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무사나 기타 변호사의 반드시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폭기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기준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상속인 기준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문가 선임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