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
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
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 종료 후 의뢰인 동의 없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과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필요시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딱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에 이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 당사자간 계약이 해지되어 위임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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