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
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
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