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공제 받을때 실손보험금은 차감을 하고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이전연도의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을 다음년도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해 실손보험을 받은 해의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