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공제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험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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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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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만큼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공제되어 그만큼 세액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 전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지출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여 지출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실손비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액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실비금액만큼은 의료비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