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실손비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