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익자와 수령인 가운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차감할 실손의료 보험금은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2) 작년에 의료비로 결제를 하고 다음 년도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하면, 언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실손의료 보험금은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