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가임대 종합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6%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세금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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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준사람과 받는사람중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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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자동차를 상속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에 모두 서명 및 공증을 받으신 이후에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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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협의서만 작성하여 두분이서 서명을 하시고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상속협의서 등을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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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입금 시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본인 계좌로 이체 받으시나 상대방에게 이체받으시나 본인이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대로라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자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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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받을수 있는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차, 보증금, 집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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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 조기결정 신청하면 가산세줄어드나요? 줄어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기결정하여 납부한다면 납부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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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도 상금의 세금을 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노벨문학상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의 경우, 22%(3억 초과분은 27.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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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3년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출자는 반드시 근로자인 남편명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소명할 수는 없으며,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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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나가서 받는 상금에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서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세금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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