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중도금 입금 시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1억을 저에게 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제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의 일부를 시행사(?) 시공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엔 증여세 이외에도 그 어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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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시행사에 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입금한 후 질문자님이 시행사에 입금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외에 다른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시행사 시공사로 바로 입금할지라도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중도금을 어머니께서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직접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비교해서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확률이 낮을 뿐인 것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중도금 납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 증여세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외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필요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본인 계좌로 이체 받으시나 상대방에게 이체받으시나 본인이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대로라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자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