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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환급 받기 위해서는 해야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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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과 함께 상대방 채무를 받는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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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다내야하는것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세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이나 주식 등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캡처 세무사무실 제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세무사가 카드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 빛이 있다면 이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채무 모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각각 어떨때내는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돈받고 팔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식 및 거래처 접대 시 영수증 세부 기재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정도만 기재하시면 되며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사실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고가의미술품이나 도자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을 감정가를 받아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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