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자료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재검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기관에 가서 재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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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이 미비하여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기간, 경정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제출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 같은해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 할수있고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