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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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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자료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재검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기관에 가서 재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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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이 미비하여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기간, 경정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제출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 같은해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 할수있고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