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게 되는 데, 회사 경리팀에서 아직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세류를 제출하여 수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내용이 정당하면 소득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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