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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23.02.08

지나간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 하다보니 작년까지 잘못 신청한게 있다리고요.

혹시 지나간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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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해당 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경정청구 혹은 잘못 공제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서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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