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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수로 올 해 연말정산을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못받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실수롤 올 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라도 직전해에 받지 못한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하나, 5월이 지나면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이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그 해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 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하며, 기한이 지난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 이후에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