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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2.10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못했으면 다음해에 제출해도 되나요?

올해에 연말정산 서류를 미쳐 못냈으면 다음해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몇가지를 놓쳤는데, 다음해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으며,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고,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2022년분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출해야되며, 2022년 귀속을 24년 초에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경정청구등으로 반영은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대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놓치셨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