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친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미 지난 연말정산을 나중에라도 수정해서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이후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추가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