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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친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미 지난 연말정산을 나중에라도 수정해서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이후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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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추가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