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회사에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13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청구 못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재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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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당초 연말정산을 한 년도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지났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전이라면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