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3.3% 세금에 떼어지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