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경우에 어느정도선부터 과세대상인가요?
크림 이벤트 주로 사용하는데 판매액이어느정도되면 과세대상이거나 신고해야하나요? 연간기준이있다면 1월부터12월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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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림에서 상품을 파시는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파시게 되는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이며 대략 연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