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료 1원단위 분개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달마다 떼주어서
1. 통신비 / 외상매입금
2.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는데..
1원단위 금액은 제외 하고 자동 출금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3898원 / 보통예금 3890원
남은 8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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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잡손실이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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