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1원단위 분개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달마다 떼주어서
1. 통신비 / 외상매입금
2.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는데..
1원단위 금액은 제외 하고 자동 출금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3898원 / 보통예금 3890원
남은 8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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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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