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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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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1원단위 분개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달마다 떼주어서

1. 통신비 / 외상매입금

2.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는데..

1원단위 금액은 제외 하고 자동 출금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3898원 / 보통예금 3890원

남은 8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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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잡손실이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