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해당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