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작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대출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말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나요?
절세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혜택과 각종 의무사항이 동반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상담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실지 여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혜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안하실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라면 필수인 것이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